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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중소기업 세제 우대 혜택 추가 발표 (신화망 2014.11.15)
2014-11-18
o ‘14.11.15(토)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에너지·교통·환경보호 부담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격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o 특히,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4.2일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 정책에 이어 , ▲‘15.1.1일부터 기업, 자영업자(個體工商戶)의 등록·등기 비용 등 총 12개 수수료 징수를 취소하고, ▲월별 수익 혹은 영업액 3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등록일로부터 3년간 교육비, 부가세, 문화 진흥비 등 5개 정부 기금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종업원 20명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등록일로부터 3년간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함.
(*) 중소기업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 정책 개요
- 기업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실시범위의 상한선을 ‘1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소득액 3만 위안 이상 기업에서 6만 위안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취업보장금(殘疾人就業保障金)
- 장애인취업조례(殘疾人就業條例)에 따라 기업은 재직자 수의 1.5%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해당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함.
o 이외에도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부의 비용징수 투명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금, 민원 서비스 비용 등을 리스트로 정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정부 기금을 개인과 기업에 징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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