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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도시 주변 "영구보호 기본농경지" 선정 (차이신망(財新網)2014.11.3) 2014-11-10



  •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경지가 계속 점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농업부는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 각 지방정부 관련부서에게 도시 주변과 교통 간선도로 주변의 우수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영구보호 기본농경지”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업무는 인구 500만 명 이상 대도시, 성정부 소재지,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부터 시행된다. 영구보호 기본농경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이 지역을 우회해서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구보호 기본농경지라는 개념은 2008년 17기 3중전회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 농경지를 선정하여 영구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초 발표된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에서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확장개발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기본 농경지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농경지로 선정되면 엄격한 관리와 영구적인 보호가 시행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함부로 점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토지탐사규획연구소 장샤오링(張曉玲)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도 기본농경지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상당수가 도면에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실효를 발휘하려면 해당 지역 관리부서와 농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해당 지역 정부와 농가가 체결한 도급경영증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우수한 경작지가 기존 선정된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 각 지방정부가 대체로 "먼 곳만 선정하고 가까운 곳 선정은 기피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 도시 주변의 우수한 경작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국토부와 농업부의 지시에 따라, 도시 주변 기본농경지 영구보호 업무가 베이징, 선양, 상하이, 난징, 쑤저우, 항저우, 샤먼, 정저우, 우한, 광저우, 선전, 청두, 구이양, 시안 등 14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업무가 확대되어 영구보호 기본농경지 선정 및 성과 개선 사업이 2016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구보호 기본농경지 선정 작업은 도시 규모, 도시에서 떨어진 거리, 농경지 품질 및 지력 등급 등 기준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급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토부와 농업부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업무는 도시 경계선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국토부 쟝다밍(姜大明) 부장은 도시 주변 영구보호 기본농경지 선정을 토대로 <도시 토지 이용규획> 및 <도시 건설 규획>을 수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 경계선을 수정하여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 3대 도시권역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토지를 활성화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동부지역 신규 건설용지의 공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쟝 부장은 이를 통해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위성도시 형태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업무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다. 이번 문건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도시에서는 우수한 경작지가 상당수 도시 발전규획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있다. 즉 장기 발전 계획이 우수 농경지를 점용하는 현상이 많다.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하면서, 농경지가 생태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 농경지를 우회해서 개발하는 것은 도시 발전규획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에는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지정해 나가도록 지시해 왔는데, 이번 문건에서는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아마도 어려운 곳 보다는 쉬운 곳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