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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3분기까지 영업세 증치세 전환으로 경감된 세금 천억 돌파 (차이신망 2014.10.31) 2014-11-12
  •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세무부서에서 징수한 세수 총액은 7조 8천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7.4% 증가하였다. 국세총국 판공청 왕루진(王陸進) 주임은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세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궤도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세총국의 세수 통계는 재정부의 통계보다 범위가 좁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세수 수입 총액은 동기대비 7.4% 증가한 9조 1천억 위안이었다. 두 부서의 통계는 모두 수출세 환급 분을 반영하고 있다.

    왕 주임은 올해 3분기까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면서 경감된 세금이 1,448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 정책 시행 이래 누계 감세액은 3276억 위안에 달한다.

    왕 주임은 “몇 달 동안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올해 세금 징수에 관한 압박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세무 담당부서가 엄정하게 규정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과도한 징수를 하지 않고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3분기까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의 세수 수입이 각각 5.1%, 9.9% 증가하였는 바, 3차 산업 세수 증가율이 4.8%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3차 산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 포인트 상승하였다.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의 세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한 편으로서, 3분기까지 7.7%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대비 6.9%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 그중 과학기술 함량이 높은 전기•기계•기자재 제조업과 컴퓨터•통신•전자설비 제조업 세수는 각각 14.8%, 13.7% 증가하였다.

    전통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가공 및 코크스•핵 원료 가공업에서 1% 증가,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에서는 2.4% 증가를 나타냈고,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에서는 8.6% 하락하였다.

    올해부터 철도운수 및 우체국사업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업무에 포함되었고, 6월 1일부터 전신업 또한 시범 종목에 추가되었다. 이로서 영업세증치세전환 시범업무 적용 범위에는 교통운수업, 우체국사업, 전신업, 연구개발, 정보기술, 문화창의산업, 물류보조, 유형자산(동산)리스, 감정컨설팅, 라디오영상사업 등 7대 현대 서비스업이 포함되게 되었다.

    왕 주임은 2014년 9월 말 현재 전국의 영업세증치세전환 시범업무대상 납세자는 총 381만 8200호이고, 그중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19%인 70만 8100호이고, 소규모 납세자는 311만 100호라고 소개하였다.

    올해 새로 시범업무에 포함된 철도운수, 우체국사업, 전신업 납세자는 총 2만 6000호로서, 그중 철도운수 사업자가 1000호, 우체국 사업자가 5000호, 전신사업자이 2만 호였다.

    왕 주임은 증치세영업세전환 시범업무 시행 이래, 전국적으로 감세된 금액은 3276억 위안이고, 그중 세제 전환에 따라 시범납세자가 경감된 세금이 1482억 위안, 공제 증가에 따라 非시범납세자가 경감된 세금이 1794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감면된 세금은 1448억 위안이고, 시범납세자 경감분은 693억 위안, 非시범납세자 경감분은 755억 위안이었다. 올해 새로 시범업무 범위에 포함된 철도운수, 우체국사업 분야의 경감 세금은 각각 5억 7400만 위안, 2억 9600억 위안이었다.

    왕 주임은 전신업 분야에서는 세금이 다소 늘어났지만, 그 중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세총국 판공청 궈샤오린(郭曉林) 부주임은 소기업 세금우대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면서, 3분기까지 경감된 세금이 371억 900만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을 판단하는 연간 소득액 기준이 6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세무 기관에 소규모 기업으로 등기된 기업 수는 856만 1000곳이었고, 그중 영리 기업은 243만 3400곳,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대상 기업은 236만 4300곳으로서, 우대정책을 적용받은 기업은 90% 이상이었고, 경감된 소득세 금액은 74억 62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8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잠정 면제 정책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약 2100가구의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았고, 감면된 증치세와 영업세 금액은 총 296억 4700만 위안에 달했다. 그중 증치세는 212억 6800만 위안이고, 영업세는 83만 7900만 위안이었다. 상술한 3가지 감면 종류에 따라 경감된 세금 총액은 371억 900만 위안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