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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홍콩 금융당국, 홍콩시민에 대한 위안화 환전 제한 취소 (신경보 2014.11.13) 2014-11-14
  • o ‘14.11.12(수) 홍콩금융관리국 천더린(陳德霖) 총재는 그간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1일 최대 2만 위안까지만 환전할 수 있게 제한했던 규정이 ‘14.11.17일부터 취소되어, 홍콩시민의 자유로운 위안화 환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함.

    o 천더린 총재는 홍콩시민에 대한 위안화 환전 제한이 취소되는 ‘14.11.17일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간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이 정식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날로, 홍콩시민의 중국 주식시장 참여, 위안화 재테크 상품 구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렁춘잉(梁振英)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위안화 환전 제한 취소에 따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거래시장 지위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함.

    o 반면, 홍콩에서 중국으로 위안화를 송금할 경우 여전히 중국-홍콩간의 청산협정에 따라 1일 송금액 8만 위안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바, 이에 대해 천더린 총채는 만약 시장에서 송금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경우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