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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터넷 허가 플랫폼 구축 추진 (신경보 2014.11.6) 2014-11-07

  • o ‘14.11.5(수)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의 先심사, 后허가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투자 효율 증대, 투자 잠재력 확대를 위해 ‘기업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5가지 원칙(*)’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터넷 심사·허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 기업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5가지 원칙
    1) 기업의 경영 자주권과 관련된 투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2)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사전심사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법안 수정을 통해 모두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심사 담당 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의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특수한 상황 혹은 법률·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 관련 중개서비스 이용 혹은 지정 중개기관 이용을 강제할 수 없음.

    o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정부업무보고서(政府工作報告)’에서 각종 프로젝트의 사전심사를 줄이고, 정부 권한 간소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법치정부와 현대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터넷 심사·허가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며, 반드시 사전심사가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목록을 마련해 대외 공개 하겠다고 밝힘.

    o 또한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향후 상기 인터넷 플랫폼 도입 시, 투자 프로젝트 심사·허가 진행 상황이 인터넷에 기록되어, 부정부패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수 정부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 인터넷 플랫폼에서 심사·허가 건을 일괄 수리·처리하게 되어 정부 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