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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행정수수료 리스트 공개 (매일경제신문 2014.11.3) 2014-11-04

  • o ‘14.10.31(금) 재정부는 ▲행정수수료, ▲기업관련 행정수수료, ▲정부기금 관리에 관한 세 가지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향후 상기 세 가지 리스트에 기재된 항목 외의 행정수수료와 정부기금에 대해서 시민, 법인, 기타 기관·조직은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

    o 재정부가 발표한 상기 세 가지 리스트 가운데 ▲행정수수료는 주로 공안, 세관, 국방, 관광과 관련된 수수료와 직업자격증 등 시험 관련 수수료 항목이, ▲기업관련 행정수수료는 토지거래비, 오수처리비 등 항목, ▲정부기금 관련 리스트의 경우, 철도건설기금, 민항(民航)발전기금, 교육비부가세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금 총 25개 항목이 포함되었음.

    o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 재세법연구센터(財稅法硏究中心)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상기 방안은 18기 4중전회가 제시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이행한 것으로, 향후 기업과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 행정부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법치사회 건설을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