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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차량·유류제품·공공교통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합관리 추진 (인민망 2014.10.31) 2014-11-03

  • o ‘14.10.30(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환경보호부, 과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에너지국(能源局) 등은 공동으로 ‘차량·유류제품·공공교통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자동차 오염물질 종합방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o 상기 방안에 따르면, ‘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황색표지차량(*)과 노후차량 600만대를 퇴출시키고, ‘15년 말까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약칭), 장강삼각주(長三角: 상하이-장쑤성-난징 일대의 약칭), 주강삼각주(珠三角: 광저우-선전-홍콩 일대의 약칭)에서 황색표지차량과 노후차량을 퇴출시키고, ‘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임.

    (*) 황색표지차량(黃標車): 일반차량대비 약 4~5배 높은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차량을 지칭

    o 유류제품의 경우, ‘15년 말까지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등 지역에서 제5단계표준(**) 차량 휘발유, 디젤을 사용하고, 제4단계표준 휘발유와 디젤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17년 말까지 제4단계표준 휘발유와 디젤을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할 계획임.

    (**) 제5단계표준 차량 휘발유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휘발유 유황함유량을 총 제1단계표준-제5단계표준으로 구분함.
    - 제1단계표준 휘발유는 유황함유량이 1,500ppm-800ppm 이하, 제2단계표준 휘발유는 500ppm 이하, 제3단계표준 휘발유는 150ppm 이하, 제4단계표준 휘발유는 50ppm 이하, 제5단계표준 휘발유는 10ppm 이하여야 함.

    o 공공교통의 경우, ‘15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공공교통 수송률을 6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17년까지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등 지역의 1인당 공공교통 이용률을 ‘12년 대비 30%p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