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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新 외자법(外資法) 초안 작성 중 (매일경제신문 2014.10.27)
2014-10-28
o ‘14.10.27(월)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국제법연구소(國際法硏究所) 국제경제법실(國際經濟法室) 류징동(劉京東) 연구원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무부가 新 외자법(外資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소개함.
o 상기 연구원에 따르면, 新 외자법의 주요 목적은 기존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자를 관리하는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회사법(公司法)을 통합해, 국내외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작성하는 것임.
o 이 외에도, 상기 연구원은 중국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통일된 ‘대외투자법(對外投資法)’이 없어 투자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양국(海洋局), 외교부, 농업부(農業部)등 여러 부처와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촉진,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 대외투자법 제정과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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