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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시 퇴출제도 발표 (경제참고보 2014.10.20)
2014-10-21
o ‘14.10.17(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상장기업 퇴출제도 개혁·보완 및 엄격한 실시를 위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 기업의 자발적인 증시 퇴출 신청 제도, ▲ 사기·허위정보 공시 등 위법 상장 기업에 대한 1년간의 거래 중지 제도, ▲ 증시 퇴출 기준 보완, ▲ 증시 퇴출 후 정리기간 설정 등 관련 제도 보완, ▲ 퇴출 상장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됨.
o 상기 증감회 조치에 따라 ‘14.10.19(일) 상하이증권거래소도 ‘주식시장 상장 규칙’ 수정본을 발표, ‘14.11.16일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적용되어 상장 기업은 자발적으로 증시 퇴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투자자가 상장 기업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할 경우, 동 상장 기업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영구 퇴출 및 일시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됨.
o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일시 거래 중단 상태인 기업은 ▲ 기계장비 기업 ‘중국얼중집단(中國二重集團)’, ▲ 태양광 기업 ‘차오르집단(超日集團)’, ▲ 선박임대 기업 ‘창항펑황유한공사(長航鳳凰有限公司)’, ▲ 철도·부동산 투자기업 ‘톈진궈헝철로유한공사(天津國恒鐵路有限公司)’, ▲ 보일러·밸브 제조기업 ‘우한보일러유한공사(武漢鍋爐有限公司)’ 총 5개 기업으로 , 향후 주식시장 퇴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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