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농촌 집단 토지 소유권・도급권 개혁 추진(경영권 분리) (양광망 2014.10.20) 2014-10-21

  • o ‘14.10.18(토) 중국 중앙 라디오프로그램 ‘중국의 소리(中國之聲)’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은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의 질서 있는 발전과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 발전 지도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통과시켜, 향후 ▲농촌 마을이 집단으로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농촌 집단 토지 소유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급권, ▲토지를 이용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권의 3권(權) 분립을 추진하기로 함.

    o 중국 농업부 한장빈(韓長斌) 부장은 과거 개혁개방 시대에는 토지 소유권과 도급제 분리를 실시해 농민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토지의 집단소유형태는 유지할 수 있었던바, 금번 3권 분립 조치를 통해 토지 개혁을 한층 강화, 토지경영권의 시장 유통을 허용해, 토지경영권 제한을 완화했다고 소개함.

    o 이외에도 ‘의견’은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에 대해, 현지 농민 1인당 도급 토지 면적의 10-15배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토지 규모 약 66666.6m² 이상일 경우 ‘규모화된 농업 경영’으로 간주, 농가의 기업화·현대화 추진을 위해 집중 지원정책을 실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