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중·대형도시 주택 계약 면적 상승세 (경제참고보 2014.10.21)
2014-10-22
o ‘14.10.20(월)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硏究院)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14.10.12(일)-‘14.10.18(토) 기간 전국 20개 조사대상 중·대형도시의 주택 계약 면적이 전월대비 4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4대 도시의 주택 계약 면적은 전월 대비 각각 133.95%, 77.99%, 69.06%, 50.7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부동산 업체 중원지산(中原地産) 장다웨이(長大衛)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실시된 중앙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 정책(*)과 다수 도시의 주택 구매제한 완화 및 톈진시 등의 주택 구매제한 전면철폐(**)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 활기가 되살아난 것으로 평가함.
(*)주택담보대출인정 정책 개요
- ‘14.9.29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기존 은행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간주되어 은행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음.
(**)톈진시 주택 구매제한 전면 철폐 조치 개요
-‘11.2월 톈진시는 톈진시 호적주민 가정의 경우 주택 2채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주택 구매를 제한했으며, 외지 호적주민 가정은 1채만 구입 가능하고, 또한 1년 이상의 납세증명서 혹은 사회보험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함.
- ‘14.4.28일 톈진시는 빈해신구(濱海新區) 지역에서만 주택 구매제한을 철폐함.
- ‘14.10.21일 톈진시는 주택 구매시 제출해야 했던 납세증명서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표, 정식으로 톈진시 모든 지역에서 주택 구매제한을 철폐함.
o 특히, 여전히 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 최근 베이징시 정부의 ‘보통주택 기준(***)’ 상향 조정, 중앙은행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 정책 등에 힘입어 주택 거래량이 대폭 상승함.
(***) 베이징시 보통주택 기준 조정안(‘14.9.30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발표)
- ‘11.11월 발표 시, 베이징시를 남북(南北)으로 구분, 4환(四環) 이내 북부지역은 38,880위안/1m² 이하인 주택, 4환이내 남부지역은 34,560위안/1m² 이하의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규정함.
- ‘14.9월 조정안에 따라, 남북 지역구분은 취소되었으며, 5환 이내 39,600 위안/1m² 이하인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규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