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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소비세 개혁 추진 (제일재경일보 2014.10.20)
2014-10-22
o ‘14.10.20(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소비세 제도 징수 절차 보완과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세 개혁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어, 소비세 징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함.
o 이에 대해 지린성(吉林省) 재정청(財政廳) 과학연구소(科硏所) 장이쥔(張依群) 소장은 소비세 개혁의 주요 목적은 현재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는 14개 세목 외에 소비세 징수 범위를 ▲오염물 배출량·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품, ▲사치품, ▲생산과잉 업종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철강, 전해 알루미늄(Electrolytic Aluminium) 등 제품도 소비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소비세 징수 14개 세목
-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보석, 폭죽, 상품유(成品油),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자동차, 골프 관련 제품, 고급 시계, 요트, 일회용 나무젓가락, 원목 바닥재
o 이외에도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硏究所)의 한 전문가는 재일재경일보와 인터뷰에서, 금번 소비세 개혁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현행 생산자 소비세 징수 체계에서 소비자 소비세 징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함.
- 예를 들어 현행법 체계 상 칭하이성(靑海省)에서 생산된 석유가 상하이에 운반되어 판매될 경우, 칭하이성 석유 생산자가 소비세를 내지만, 개혁 방안이 적용되면 상하이시 판매자가 소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각 지역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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