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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Tencent(騰訊)- 치후(奇虎)360간 소송안, Tencent 승소 (중국증권보 2014.10.17)
2014-10-20
o 보안프로그램 기업 치후(奇虎) 360이 Tencent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낸 소송에서, ‘14.10.16(목) 최고인민법원은 ‘13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Tencent(騰訊)는 반독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림.
o ‘12.4월, Tencent측은 치후 360사의 보안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사용자가 Tencent의 메신저 프로그램 QQ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이 때문에 QQ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은 치후 360 보안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Tencent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광둥성 고급법원에 1.5억 위안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신청함.
o ‘13년 광둥성 고급법원은 치후 360-Tencent간 소송안에 대해, Tencent는 반독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으며, 치후360은 광둥성 고급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최고인민법원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 치후 360은 최종 패소함.
o 상기 소송안에 대해, 업계 애널리스트는 치후 360-Tencent 소송은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최초의 인터넷 반독점 소송으로, 동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각도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행위·반독점행위를 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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