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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무총국 54호 공고, 조세회피방지 관련 세수증대에 관한 별도의 중대문건 (세무총국 2014.8.29)
2014-10-20
세무총국 54호 공고, 조세회피방지 관련 세수증대에 관한 별도의 중대문건
2014년 8월 29일 세무총국은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4호, 이하 “54호 공고”)를 발표하였고, 500자가 조금 넘는 문건이며, 세무기관 및 납세자 쌍방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조정에 따라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 5%의 이자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업무절차에 관한 문제, 가령 모니터링관리 과정에서 <세무사항통지서>를 납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및 기업의 권리 및 의무 등 관련문제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세무총국은 또 다시 “담담하게” 문건을 발송하였지만, 발송한 문건의 목적은 상당히 명확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54호 공고를 더욱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1. 배경
2014년 연중 전후, 세무총국은 연속으로 조세회피방지와 관련된 중대문건을 다수 발표하였고, 목표는 직접적으로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2014년 6월 20일 세무총국은 <세수수입 업무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에 관한 통지>(세총발 [2014] 78호)를 발표하였는데, (그 통지는)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세수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히 조세회피방지 업무를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2014년 6월 30일 세무총국은 <비거주기업이 국제운수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세수관리 잠행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7호)를 발표하였고, (그 공고는) 세수관리, 대외지급 및 세수협정대우 향유 등 방면에서 비거주기업이 국제운수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규범화를 진행하였다. 비록 37호 공고가 결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거주기업의 조세회피방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3) 2014년 6월 30일 세무총국은 <거주기업의 경외투자 및 소득정보 보고와 관련된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8호)를 발표하였고, (이 공고에서) 명확하게 9월 1일부터 중국 거주기업의 경외투자가 10%에 도달 혹은 초과하는 경우 또는 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시 관련 정보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8호 공고는 거주기업 지분변동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거주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아울러 피지배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거주기업의 주식 배당금이 규정에 따라 분배되는지 여부를 주시한다. 일단 이상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입안조사를 진행함으로서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세수증대의 목적을 달성한다.
4) 2014년 7월 8일 세무총국은 세무시스템 내부에서 <비거주자에게 주식 배당금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세수 특별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세총함 [2014] 317호)를 발표하였고, (그 통지의 내용에는) 비거주자의 주식 배당금 분배에 대한 세수 특별검사를 각 지역의 세무기관에게 요구하며, 비거주기업의 중국 경내에서 주식 배당금 등 자기자본 투자수익의 취득원천과 세금납입 상황을 분석하여 잠재적인 세수유실의 리스크를 조사하고 기업이 이윤분배를 진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비거주기업이 세수협정대우를 향유함에 있어 수익소유인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기업이 은밀하거나 변칙적인 주식분배방식(예를 들면, 투자자가 돈을 빌리는 방식을 채택)을 채택하여 비거주기업에게 주식 배당금을 분배하고 무상증자하거나 직접 재투자에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신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한 이래 세무총국이 처음으로 비거주자에게 주식 배당금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세수 특별검사를 하는 것이며 현재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여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특별검사의 심도있는 전개를 함에 따라 주식 배당금의 조세회피방지는 많은 세수증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5) 2014년 7월 30일 세무총국 판공청은 세무시스템 내부에서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대외로 지급되는 고액비용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에 관한 통지>(세총판발 [2014] 146호)를 발표하였고, 문건에서 특별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즉, 조세회피방지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세수증대를 촉진하고, 기업이 대외로 지급하는 비용을 통하여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서비스비용 및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황에 대하여 한 차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의 조세회피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세무총국이 세수임무가 부족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의 조세회피방지”가 임무 완성의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기존에 세무총국이 2009년 2월 26일 대외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세수 징수관리 업무의 진일보 완벽화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9] 16호) 문구에서는, 이전가격 조사를 심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세금을 조정하여 보충하는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이 대외에 고액을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와 노무비, “해외진출” 기업이 국외에서 수취하는 특허권사용료 등 특수관계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비용의 조세회피방지 방면에서 2013년 11월 29일 하문시 국세국은, 모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에 대한 세금회피 사건을 조사하여 완료하였고, 해당 회사가 지급한 고액의 국제적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납세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누적된 보충 납부된 세금과 이자를 보면 8억원을 초과할 것이고; 한편 특허권사용료의 조세회피방지 방면에서는 성도시 국세국이 상표가격 분석을 통하여 모 외자 중개상이 지급한 상표사용료에 대한 특별납세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고, 기업은 기업소득세 2,300여만원을 보충하여 납부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안건은 최근 세무기관이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비교적 대표적인 안건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안건의 성공적인 조사완료는, 기타 지방세무기관이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의 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조세회피방지 문건에서 보여주듯이, 2014년 중국 조세회피방지 업무는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결정적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세무총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세회피방지 수단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 할 것이다.
2. 54호 공고가 무엇을 명확히 하였는가?
현재 중국의 조세회피방지 상황이 더욱 강화되는 배경하에서 세무총국은 54호 공고를 하달하였고, 그 목적은 역시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54호 공고는 도대체 무엇을 명확히 하였고, 그 명확한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1) 기업의 자발적 조정에 대하여 추가 징수되는 5%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납세인의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의 가격결정을 허가하는 문제를 과세소득을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대응시킨 것은 세무총국이 2008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표’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8] 101호)에 언급된 것이다. 2009년 심천 지세국은 “관리, 서비스, 조사” 3위 1체의 조세회피방지 관리체계에서 “납세인이 이전 연도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인 조정을 진행함을 장려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세무총국은 2009년도의 조세회피방지 업무조치에서 “납세인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하였으며, 2012년 2월 10일 세무총국은 <특별납세조정 내부업무규정(시행)>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2012] 13호) 제4규정에서 ‘주관세무기관은 특수관계 신고의 심사, 동기자료 관리, 특별납세조정 준수 및 인도 등 수단을 통하여 납세인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문건에서 보여주듯이, 세무기관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장려”함으로써 기업은 비로소 적극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54호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5%의 이자를 추가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무기관이 한 편으로 기업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여도 5%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다면 분명히 형평성을 잃을 것이다. 실무상 세무기관의 조세회피방지 전문인원 역시 이렇게 처리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려는 적극성을 매우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세무기관이 관리서비스 수단을 통하여 세수증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하부 조세회피방지 전문인원은 자발적 조정 시 5% 이자를 추가 징수하는 규정을 취소하라고 세무총국에 계속 건의하였다. 54호 공고는 민심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이자 징수 여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하고 주도적으로 세금을 보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에 대해 기업이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세금을 보충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의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른 이자만을 추가 징수하고 별도로 5%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54호 공고의 핵심이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특별히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54호 공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5%의 벌금성 이자를 면제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였지만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세무기관은 기업이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한 이후 여전히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세무기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을 발견하는 경우, 즉 아직 독립거래 원칙하의 이윤수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한 것에 대해 승인하지 아니 하며, 여전히 기업에 대하여 재차 입안하고 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규정은 <특별납세조정 내부업무규정(시행)>의 통지(국세발 [2012] 13호)의 규정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납세인은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함을 건의한다. 그 밖에도 기업의 자발적 조정이 일련의 관련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조정이 일정한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 수입이 발생하는 실제화물이 없는 경우 기업이 조정 증가된 금액의 증치세, 수출세금환급, 해관 및 외환 등 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를 명확히 하려면 반드시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해야 한다.
54호 공고는,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이후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조세회피방지 입안조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특별납세조정의 유관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기업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특별납세조정 초기조정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세무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무총국은 특별납세조정의 조사절차를 왜 명확히 하여야 하는가? 이는 실무상 각 지역 지방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부 지방 세무기관은 흔히 절차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기업에 전화하거나 특별납세조정동기(同期)자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형의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동기자료 문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특수관계거래의 유관자료를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어떤 지방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 입안조사를 진행할 때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즉 <세무사항통지서>도 제공하지 않고, 세무감찰 통지도 제공하지 않음) 특별납세조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며,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하달하여 버린다. 만약 기업이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세회피방지 전문인력에게 지체없이 자문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게도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특별납세조사의 초보조정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순히” 세금을 보충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반대로 만약 기업이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세회피방지 전문인원에게 지체없이 자문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해당 특별납세조정 절차가 완전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세무기관의 결론을 거절할 수 있고, “재조사”를 세무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납세조정의 유관절차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입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업에 진행되는 조세회피방지 조사에 대응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세무기관의 조세회피방지 조사 및 조정 결과를 받지 않게 되므로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54호 공고는 재차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라는 명칭을 도입하였다.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시행)>(국세발 [2009] 2호)에서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라는 명칭이 없었고, <특별납세조정 내부업무규정(시행)>의 출시 및 각 지역의 세무기관 조세회피방지의 문건이 발표되었을 때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54호 공고는 시의적절하게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라는 명칭을 도입하였고, 해당 관리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수관계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 전기 모니터링과 후속추적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 전기 모니터링과 후속추적 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해야 한다. 모두 주의를 특별히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신고 심사. 특수관계신고 심사는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확정신고 납부 시 송부한 8장의 표(38호 공고는 <대외투자보고표>를 취소함)로 간단한 데이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기관이 기업의 특수관계거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한 경우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상황에 대하여 외부적인 조사와 내부심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거래의 관련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구매, 판매계약, 경외 특수관련자 합병보고표,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 등등 포함). 54호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은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자료를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기업에 반드시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기업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하지 아니 하면, 기업은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2) 후속추적 관리. 후속추적 관리란 기업이 구조조정, 상장 등 방면의 고려를 가리키는데, 그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속히 그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고정시키길 희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재편성 및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어떻게 고정시키는가? 많은 기업은 당연히 그 주관세무기관이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제”를 복용하도록 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54호 공고는 쉽게 기업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고, 기업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기업이 특수관계거래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 사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이며, 세무기관이 기업의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세무기관이 특별납세 조정 및 조사 절차를 시행해야만 기업의 기본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중 기능적인 위치, 특수관계거래 상황을 분석한 후 적합한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현존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세무기관에 의해 조세회피방지 조사 및 조정을 진행한 후 그 다음 5년의 추적기간 내에 세무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후속추적 관리를 실시한다. 추적기한 내에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이 여전히 합리적인 이윤수준 구간을 이탈한다면, 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을 진행할 때 기업에게 반드시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세무기관이 결정한 상응한 조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3) 최초 기업에게 기업이 세무기관에게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다만 미리 특별납세 조정 및 조사 절차를 시행할 것이 전제된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많은 다국적기업이 업무에 기반하여 세무기관이 조세회피방지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에 대하여 입안조사를 하였지만, 만약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현재 세수임무가 부족하고 조세회피방지 전문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기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는가? 당연히 없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고정시키고 싶어 세무기관으로부터 “안정제”를 얻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지만 기업이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고정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업무의 재편성과 상장을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은 매우 곤란한 점이 많다.
건의하자면, 기업이 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의 역량을 빌려,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관계거래 가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대한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을 찾기를 건의한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기업에게 제공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1) 규정에 따라 연도 특수관계거래 동기자료 보고를 준비한다. 기업은 규정에 따라 연도 특수관계거래 동기자료 보고(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를 채용하여 협조 요청)를 준비하고, 동기자료 보고의 비교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일단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이 합리적인 이윤수준 구간을 이탈하는 경우 기업은 신속히 상응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2) 전체그룹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획을 진행한다.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를 초빙하여 그 역량을 빌려 전체그룹의 조직구조, 기능적인 리스크, 업무흐름,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획을 진행함으로써 전체그룹의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세무기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BVD의 OSIRIS, ORIANA 등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 방법 및 이윤분배법(PSM) 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각 특수관계기업으로 하여금 독립거래 원칙의 영업이윤율 수준을 산출하며, 동시에 세무기획 중 많은 이전가격 세무기획 방안을 채택하여 각 특수관계기업이 독립거래 원칙의 영업이윤율 수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하여 교차 검증을 진행하며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을 철저히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은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에 있어 “안정제”가 되며 이전가격 세무리스크를 고정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 있어 당연히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를 채용하여 역량을 빌려 진행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은 하나의 “예술”이자 하나의 “기술”이기에 세국의 조세회피방지 전문인원,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관리인원이나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의 이전가격 자문 및 고문위원,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전가격 세무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 및 고문 서비스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최초 제출된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한다.
세무총국은 54호 문구의 해설에서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는 세무기관이 특수관계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 전기 모니터링과 기존에 조사를 받은 기업의 추적 관리 등 수단을 통하여 납세인에게 특별납세조정 리스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것이지, 납세인에게 특별납세조정의 결론적인 의견을 하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의 주된 목적은 납세인으로 하여금 이전가격, 과소자본, 피지배 외국기업 관리 등 특별납세조정 리스크에 대하여 이를 주의하도록 하며 자발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는 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이 아니며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은 반드시 세무기관이 유관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 절차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확정하고 상응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에야 비로소 내려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shui5.cn/article/f6/738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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