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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주택 구매제한 조치 유지 예정 (중국신문망 2014.10.10)
2014-10-14
o ‘14.10.9(목)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房和城響建設委員會) 관련 인사는 베이징은 수도(首度)이자 초대형 도시로써, 수도로서의 기능 및 인구·자원·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베이징시 주택 구매제한 조치(‘10.4.30일 발표)
-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베이징시 호적 가정, 베이징시 임시거주증 보유자, 5년 이상 사회보험비·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외지 호적 가정은 1채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음.
- 주택 2채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시 호적 가정, 1채 이상 보유한 외지 호적 가정, 베이징시 임시거주증 無보유자, 사회보험비 혹은 개인소득세 납부 연한 5년 미만 외지 호적 가정은 베이징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음.
o 상기 인사는, 베이징시는 얼마 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보통주택(普通住房)(**)’에 대한 기준을 조정한바, 중소형 주택 구매자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바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택 구매제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힘.
(**) 베이징시 보통주택 기준 조정안(‘14.9.30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발표)
- ‘11.11월 발표 시, 베이징시를 남북(南北)으로 구분, 4환(四環) 이내 북부지역은 38,880위안/1m² 이하인 주택, 4환이내 남부지역은 34,560위안/1m² 이하의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규정함.
- ‘14.9월 조정안에 따라, 남북 지역구분은 취소되었으며, 5환 이내 39,600 위안/1m² 이하인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규정함.
o 베이징중원지산(北京中原地産) 시장연구부(市場硏究部) 장다웨이(張大衛) 총관리자는 ‘14.1-9월간 베이징시는 토지양도를 통해 세수를 1,600억 위안이나 거둬들였고, 연내 토지양도를 통한 세수가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분간 주택 구매제한 완화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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