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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알리바바, 민영은행 설립방안 금융당국에 제출 (경제참고보 2014.9.19) 2014-09-22

  • o ‘14.9.19(금)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의 보도에 따르면, 민영은행 설립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는 구체적인 민영은행 설립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함.

    -‘14.9월 말 금융당국이 동 방안을 승인할 경우 민영은행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추진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할 경우 금융당국의 의견에 따라 설립방안을 재조정해야 함.

    (**) 민영은행 시범사업 개요
    - 국유자본을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만 출자/운영할 수 있는 민영은행 시범사업 (‘14.3.1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실시 발표)
    - 시범방식: 1개 민영은행 당 2개 기업이 공동 출자 및 관리 담당
    - 시범지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톈진 총 5개 도시
    - 시범사업자: 인터넷 쇼핑몰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 △자동차 부품 기업 완샹(萬向), △인터넷 포털 기업 텅쉰(騰訊), △의약품 및 부동산 투자기업 바이예웬(百業源), △부동산기업 푸싱(復星), △부동산기업 상휘(商匯), △전선 제조기업 화베이(華北), △전기전자 및 청정에너지 기업 정타이(正泰), △화공 기업 화펑(華峰) 총 10개 기업

    o 알리바바의 금융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알리소미금융서비스그룹(阿里小微金融服貿集團)에서 ‘14.8월말 개최된 내부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본사가 없이 모든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인터넷은행’을 설립을 추진한다고 함.

    -‘14.8월말 개최된 내부 회의에서 알리소미금융서비스그룹의 위성파(兪勝法) 부총재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중국 전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o 이에 대해 업계 다수 인사들은 현행 은행업 관련법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반드시 오프라인 영업점을 개설하고, 일부 업무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민영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