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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기업등록제개혁 이후 기업등록수 대폭 증가 (China Daily 2014.9.6) 2014-09-11

  • o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저우스핑(周石平) 기업등록국 국장은 ‘14.3.1일부로 新회사법 시행을 통해 기업등록제 개혁(**)이 추진된 이래 기업등록수가176만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힘.

    (**) 新회사법 내 기업등록제 개혁 관련 내용 개요

    -(최소등록자본금 제도 폐지) 舊회사법에서는 회사설립시 유한회사의 경우 3만 위안, 주식회사의 경우 500만 위안의 최소등록자본금을 내도록 규정했으나, 新회사법에서 삭제됨.

    -(자본금등록제도)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관리하는 납입자본금등록제를 시행, 新회사법에서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변경됨.

    -(출자금 납입 약정조항 삭제)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정관에 납입할 출자금을 약정한 후, 최초 출자시 약정한 출자금의 20% 이상을 납입해야했으며, 잔여 출자금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내 납입해야 했으나, 新회사법에서는 삭제됨.

    -(현금출자 의무비율 폐지) 등록자본금의 3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新회사법 발효에 따라 현물, 지적재산권, 설비, 토지사용권 등으로 대체가능해짐.

    o 저우스핑 국장은 기업등록제 개혁을 통해 회사설립 2년 내에 등록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 및 등록자본금 납부 최저한도 규정 등이 삭제됨에 따라, 기업 등록비용이 절감되고, 등록기간이 단축되어 기업등록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함.

    o 이 외에도, 공상총국 리우위팅(劉玉亭) 부국장은 기업등록제 개혁에 따라,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소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칭화대학 스톈타오(施天濤) 금융·법률학 교수는 투자자들도 실제 보유 자본을 이용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바, 투자자들의 기업설립을 향한 적극성을 고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