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한국산 등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종료 발표 (상무부 2014.9.7) 2014-09-11
  • o ‘14.9.7(일) 상무부는 ‘09.9.8일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일본, 러시아산 스타이렌뷰타디엔고무(*)에 대해 총 5년간 실시해온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14.9.8일부로 종료됨을 발표함.

    (*) 스타이렌뷰타디엔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

    -스타이렌과 뷰타디엔을 합성해 만든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열에 강하고 변질되지 않아 자동차타이어, 호스, 고무판, 구두창 등을 만들 때 사용함.

    o 상무부는 ‘14.3.7일 상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14.9.7일부로 만료되는바, 중국내 산업체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관련기관 등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만료 60일전 서면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를 게재함.

    o 동 공고에서 규정된 기간내 중국 내 스타이렌뷰타디엔고무 관련 기업 등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상기 조치는 ‘14.9.8일부로 전면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