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3개 중국 시멘트기업에 반독점 관련 벌금 부과 (제일재경일보 2014.9.10) 2014-09-11

  • o ‘14.9.9(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린야타이그룹(吉林亞泰集團) 시멘트판매유한공사, 베이팡시멘트유한공사(北方水泥有限公司), 지동시멘트지린유한책임공사(冀東水泥吉林有限責任公司) 총 3개 지린성(吉林省) 지역 시멘트기업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총 1.1439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베이팡시멘트유한공사(北方水泥有限公司)의 경우 국유기업인 중국건축재료집단유한공사(中國建築材料集團有限公司) 소속 자회사이며, 지린야타이그룹시멘트판매유한공사와 지동시멘트지린유한책임공사는 상장기업의 자회사



    o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조사에 따르면, 상기 3개 기업이 ‘11.4.14일과 ‘11.5.11일 등 여러 차례 3개 기업은 가격담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 지린성내 시멘트 판매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등 반독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 ‘11.4.14일 회의 당시, 3개 기업은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송웬(松原市), 판스시(磐石市) 내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300위안으로 담합

    - ‘11.5.11일, 2차 회의를 개최, 통화시(通化市), 바이산시(白山市) 내 시멘트 판매가격을 논의

    o 또한, 지린야타이그룹시멘트판매유한공사와 지동시멘트지린유한책임공사는 발개위 반독점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한 결과, 각각 ‘12년 매출의 2%에 달하는 벌금인 6,004만 위안과 1,338만 위안을 부과 받았으며, 베이팡시멘트유한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한바, ‘12년 매출액의 1%인 4,097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