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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광고법 수정 초안, 광고모델에게 상품·서비스을 사용한 후 광고할 것을 요구 (신경보 2014.8.26) 2014-08-27

  • o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위해 광고모델에 상품·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광고법 수정 초안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 중임.

    - 광고모델은 반드시 상품·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광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소득을 불법소득으로 규정, 광고비 몰수 및 광고비의 1~2배에 달하는 벌금 징수

    -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에 대한 법적 불만 제기시 광고모델도 연대책임 부담

    o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광고 시, ‘부동산 투자 수익 보장’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대상 부동산과 특정 지역간 이동거리를 묘사할 경우 ‘~까지 30분’ 등의 문구사용이 금지되며, ‘1km’ 등 반드시 정확한 실제 이동거리를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