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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상총국, 지재권남용행위 금지규정(안) 주요내용 (2014.8.11)
2014-08-25
공상총국, 지재권남용행위금지규정(안) 주요내용(대사관 홈페이지 게재용, 2014-8-11).pdf
□ 이 규정(안)은 독점협의 금지 및 예외기준(즉, 안전지대), 시지남용행위
금지유형(예, 필수시설 허가거절, 거래제한, 끼워 팔기, 불합리한 거래
조건 부가, 차별대우 등), 특정유형의 독점행위, 위법성판단 및 법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공상총국은 향후 의견수렴(안) 내부검토(수정보완) 및 입법절차를 거쳐
가급적 연말이전에 본 규정을 공포·시행할 계획임
(계속 총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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