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참고자료] “부동산세 2017년부터 시행될 듯” (중신망 2014.8.9)
2014-08-25
“부동산세 시행과 관련, 2016년까지 각계의 합의를 도출하여 2016년 연말 이전에 관련법령 제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 일정 계획이다.”
2014년 보아오 포럼에서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쟈캉(賈康) 소장은 2016년은 중대한 개혁 조치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2016년 이전까지 부동산세 관련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2년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다.”
부동산세는 2011년 초부터 상해와 중경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시범지역 확대에 관해 여러가지 루머가 흘러나왔으나 관련부서에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쟈캉은 상해와 중경 두 시범지역의 시행 현황에 대해, 개혁 일정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두 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동산세는 간단하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도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난관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상해와 중경 두 시범지역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시범업무를 중단하고 정식 입법을 서두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쟈캉은 이러한 논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앞서 시행하였던 시범지역과 새로운 단계의 입법을 구분하면서 이 시범지역을 부정한다면, 이는 법제정을 가속화하여 개혁을 심화한다는 방침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혁에 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시범업무의 경험을 법제정에 반영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쟈캉은 부동산 관련 법제정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토론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세 시행을 앞당겨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논쟁을 중단하고 대범하고 획기적인 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의 주택보유 세금 문제는 미국처럼 일률적인 징수방식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일정한 면세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첫 번째 주택은 반드시 면세되어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