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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일부 서비스분야 민영자본에 개방 추진 (경제참고보 214.8.13)
2014-08-25
o ‘14.5월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이 혼합소유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차이나텔레콤을 포함한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 3대 중국 이동통신사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차이나텔레콤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
- 민영자본에 대해 인터넷사업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야 개방 추진
- 향후 차이나텔레콤 자회사인 모바일게임기업 쉔차이후동(鉉彩互動)과 E-Book 출판·서비스기업 텐이(天翼)의 외부투자자 모집 추진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재산권을 집단자본이나 비공유자본 등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개혁
- 3대 이동통신사들은 민영기업을 포함한 외부자본에 인터넷 사업, 정보·데이터분석 등 신규서비스 분야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직원의 자사 주식 보유를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짐.
o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증치세 개혁에 따른 국내 이익감소(*), 한국, 미국, 일본 등 양자간 FTA 체결 추진 과정에서 중국통신업 개방 요구가 거세지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인 난국을 타개하고자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증치세 개혁과 통신업계 국내이익의 상관관계
- ‘14.6.1일부터 이동통신 분야 영업세(營業稅)를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로 통합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순이익 감소가 발생함.
- 영업세 징수 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의 영업세율은 3%이지만, 증치세 징수 실시 후 기본 통신 서비스는 11%, 부가서비스는 6%의 증치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이에 따라, ‘14년 차이나모바일 순이익은 최대 7% 감소,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순이익은 각각 최대 25% 감소가 예상됨. (중국경영보, ‘14.4.21일 보도)
(※) 영업세와 증치세 개요
-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항목
- 증치세는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조세항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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