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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경영환경 혁신조치 전국시행 통지' 발표 (10.31, 중국정부망) 2022-11-04
  • ㅇ 국무원 판공청은 10.31(월) <경영환경 혁신 시범개혁조치 확대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21년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에서 경영환경 혁신을 위한 개혁조치를 시범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함.

    - 이에 개혁 성과를 확대하고 경영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상기 6개 도시에서 시행했던 일부 개혁 조치를 전국 범위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ㅇ 전국적으로 시행될 개혁조치에는 △지방보호 등 불합리한 제약 철폐, △시장주체 진입·퇴출기제의 개방성·투명성·규범성·효율성 확보, △투자 및 건설공정 원활화 수준 제고, △시장주체의 혁신발전 지원, △국가 간 무역의 편리화 수준 제고 등이 포함됨.

    - 또한, △공정경쟁 질서 수호,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모든 유형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 보호, △기업 대상 상시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

    ㅇ 동 통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상기 개혁 업무를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조치를 세분화하여 실제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보하도록 함.

    - 아울러 상기 개혁을 위해 부처 규정 및 행정 규범성 문건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22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