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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자영업자 발전촉진 조례' 발표 (10.25, 신화사) 2022-10-28
  • ㅇ 국무원은 제190차 국무원 상무회의(9.26) 시 채택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발전촉진 조례>를 10.25(화) 발표한바, 동 조례는 11.1(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동 조례는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따르면 개체경제(個體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고용을 안정화·확대하고 자영업자가 국민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가 발표됨.

    ㅇ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영업자의 입지·역할·발전촉진 기본원칙 제시)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자영업자는 중요한 시장주체로서 경제 번영, 고용 창출, 창업·혁신 촉진 등 역할 발휘, △국가는 개혁 심화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자영업자의 공정한 시장진입 보장, △자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영 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 보호

    - (자영업자 발전촉진 업무기제 완비) △국무원은 자영업자 발전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자영업자 발전촉진 업무 전반 지도, 부처간 업무 조율, 관리·감독·조사 담당,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할지역 내 자영업자 발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시행

    - (정부 및 유관부처의 직책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부 및 유관부처는 등록, 재정, 세금, 금융, 사회보험, 창업, 고용, 디지털화,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영업자 지원, △정부 및 유관부처는 관련 정책·조치 제정 시 자영업자 및 업계 의견 수렴, △자격심사, 프로젝트 신고, 정부조달,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시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