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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본 발표 (8.31, 발개위) 2022-09-02
  •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재정부가 8.31(수)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본을 발표한바, 동 개정본이 9.1부터 2027.8.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 발개위, 재정부는 2020.9.1.부터 동 관리방법을 시행해왔으며, 금번 개정됨.

    ㅇ (비축취지) △국내 화학비료 공급 및 가격 안정, △재해 후 농업 생산용 비료 수요 충족,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 등을 위해 동 방법이 발표됨. 동 방법은 비축담당 기업 선정·관리·심사 업무에 사용되며, 선정된 기업은 중국농업발전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음.

    ㅇ (비축규모) 발개위와 재정부가 국무원 보고를 거친 후 총비축규모와 구성을 결정하며, 국내 화학비료 생산·수요 및 수출입 상황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ㅇ (비축종류) 비축비료는 △질소·인산비료 및 복합비료, △칼륨비료, △재난구재용 비료 세 가지로 구분됨. 질소·인산비료 및 복합비료에는 요소, 인산암모늄, 고농도 완전비료*가, 칼륨비료에는 염화칼륨, 황산칼륨이 포함됨. 재난구재용은 실물 비축이 아닌, 비상시 물량 공급을 약속하는 것임.

    * 완전비료: 질소·인산·칼륨 3요소를 모두 갖추어 적절히 섞은 비료

    - 한편, 식량 주생산지역의 질소·인산비료 및 복합비료 구성 중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 지역 비축규모의 30%를 하회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