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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민항국, 국제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조치 조정 (8.7, 차이신) 2022-08-12
  • ㅇ 중국 민용항공국이 8.7(일) 국제 여객 항공편에 대한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개선·조정한다고 발표한바, 중국 입경 항공편의 확진자가 5명일 경우, 확진자 비율이 동 항공편 입경자의 4%이면 1주 운항을 중단하고, 8%이면 2주 운항을 중단하도록 함.

    ㅇ 민항국은 이는 국무원 공동방역TF의 지시에 따라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효율적 추진 및 중국-외국 인원 간 왕래 및 대외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조정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요구에 따라 적시 필요한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ㅇ 민항국은 2020년 6월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동 조치를 강화해온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방역 조치를 조정함. 즉, 입경 항공편의 확진자가 5명일 경우, 동 항공편 운항 2주 중단 혹은 탑승률 40% 이하로 4주 운항 등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ㅇ Li Hanming 민항분야 전문가는 민항국은 금번 서킷브레이커 적용 기준을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비율로 조정한바, 이는 와이드바디 항공기를 주요 사용하는 국제 항공노선 운항 기업에 우호적인 조치라고 언급함.

    - 와이드바디 항공기(장거리 국제노선에 주로 사용)는 승객수가 내로우바디 항공기(국내 및 단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의 두 배 이상으로, 기존 서킷브레이커 기준 적용 시 와이드바디 항공기의 서킷브레이커 저촉이 훨씬 쉬웠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