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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부가통신사업 대외개방 시범확대 추진 계획 (4.10, 신화사)
2024-04-12
ㅇ 4.10(수) 공신부는 <부가통신사업 대외개방 확대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일부 구역에서 부가통신사업의 대외개방 확대 업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ㅇ 동 업무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 △상하이 FTZ 린강(臨港)신구, △상하이 푸둥신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등 5개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시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ㅇ 상기 구역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데이터 온라인 거래 및 처리, △정보 배포 플랫폼 및 전달 서비스 (단, 인터넷 뉴스정보, 온라인 출판, 온라인 시청각, 인터넷 문화 경영 外), △정보 보호 및 처리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비율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ㅇ 동 업무의 취지는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 경제무역 규정을 자발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장 경쟁을 자극하고, 개혁개방 테스트 플랫폼으로서 자유무역항, FTZ을 활용하여 통신업 개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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