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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4·5기간 중소기업 발전 계획> 발표 (7.7, 증권시보) 2022-07-15

  • ㅇ 공업신식화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가개발은행 등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14·5기간 중소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바, △국민 경제·사회 발전,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경제 고품질 발전, △일자리 확대, △민생 개선의 기반이자 핵심인 중소기업의 14·5기간 고품질 발전 실현을 지원하도록 함.

    ㅇ 동 계획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 100만 개 육성,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를 특징으로 하는 중소기업 10만 개 육성, △작은거인 기업 1만 개 육성, △중국-외국 중소기업 협력구(區) 10개 육성 등 중소기업의 혁신력과 전문화 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 1인당 영업수입 증가율 18% 이상, △소규모 공업기업의 R&D 경비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유효 발명특허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등을 실현할 계획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여러 방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반독점법>, <부정경쟁방지법> 이행을 통해 독점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단속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

    - (국가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이 인프라 재건, 제조업 산업망 강화, 국가 중대 과학기술 등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등 국가 안보 및 제조업 핵심 분야 발전에 동참하도록 장려할 계획

    - (융자 수요 충족) 지준율, 재대출 등 통화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상장 및 융자 경로를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