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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리커창 총리, 지재권 보호 강조 (7.5, 신화사)
2022-07-15
ㅇ 리커창 총리는 7.5(화) 2022년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품 단속 업무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지재권 보호가 곧 혁신·창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위조품 및 권리침해 행위 단속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언급함.
ㅇ 리 총리는 최근 중국이 지재권 보호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법치화와 단속·처벌 강화, △지재권 전 라인 보호 강화, △주요 분야 특별 단속, △범부처·범분야·범지역 법 집행, △국제 협력 심화,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등을 지시함.
ㅇ 왕융(王勇) 국무위원은 지재권 보호는 고품질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바, 방역 물자, 식품, 농자재, 공사용 자재 등 주요 제품과 농촌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품질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 또한, 범부처·범분야·범지역 및 온오프라인 연계 관리·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공동 법 집행을 강화하여, 시장주체의 공정 경쟁 및 혁신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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