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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3개 부처, 주택공적금 지원 조치 발표 (5.25, 증권시보) 2022-05-27
  • ㅇ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5.24(화) <주택공적금 단계적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주택공적금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로 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 △기업은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신청 가능, △개인의 주택공적금 대출 상환 불가 시 연체 미처리, △주택공적금 이용 임대료 납부 상한선 상향 조정

    ㅇ 광둥성 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Li Yujia 수석연구원은 동 통지 발표는 국무원 상무회의(5.23)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용량이 많은 생활 서비스업 기업이 경영난으로 감원하고 있는바,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는 시장주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시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주요 업종의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등을 지시

    -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대졸자 약 1,076만 명 배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해석

    ㅇ Yiju연구소 Yan Yuejin 연구원은 금번 주택공적금 지원 조치는 기업, 주택 구매자, 주택 임대자 등 지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새로운 주택시장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장주체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