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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FTZ) 조례' 채택 (3.31, 중국신문망) 2022-04-08
  • ㅇ 3.31(목) 제15기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FTZ) 조례>를 채택한바, 동 조례가 5.1부터 시행될 예정임.

    - 높은 기준과 수준으로 베이징 FTZ를 설립하여 수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동 조례의 발표 취지

    ㅇ 동 조례는 베이징 FTZ 내 △투자 개방 및 무역 원활화, △기술 혁신, △디지털경제 발전, △금융 서비스, △징진지의 조화로운 발전 등 10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왕아이성(王愛聲)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동 조례 관련, 베이징 FTZ 중점 발전 분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 (국제 R&D기관 유치)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발전, △과학기술 분야 선두 기업 및 국제 저명 R&D기관 유치,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의 지재권 보호 조치 모색

    -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관리)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 안전, 데이터 보호,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관련 관리 규정 마련, △데이터 거래 표준 및 유통 서비스 체계 구축, △리스크 통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분야 국제 협력 추진

    - (법정 디지털통화시험구 구축) △핀테크 응용시험구 및 법정 디지털통화시험구 설립 지원, △금융기관과 대형 과학기술기업의 핀테크기업 설립 장려

    - (선진 의료기술 연구·개발 장려) △의료·건강, 전문 서비스, 문화·관광, 항공 서비스 등 산업 발전, △현대 서비스업 개방 플랫폼 구축, △줄기세포, AI 의료기기 등 의료기술 연구 장려, △긴급 의약품, 의료기기 통관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