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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기업의 역외 상장 관련 신 규정 의견수렴 (4.2, 제일재경) 2022-04-08
  • ㅇ 4.2(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역내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관련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4.17(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바, 증감회 주관부처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아래 소개함.

    ※ 금번 문건은 2009년 발표된 ‘29호 문건’인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관련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한 것

    ㅇ (개정 배경) 중국기업의 역외 상장 시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기밀 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국가 정보 안전 수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음.

    - 또한, 동 개정은 중국 관리·감독 부처가 역외 관리·감독기관과 공동 조사 등 초국경 관리·감독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기업의 역외 상장에 미칠 영향) 증감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 국가(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며, 향후 중국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활동을 질서있게 추진할 것임.

    ㅇ (역외 관리·감독 협력에 미칠 영향) 금번 개정 시 국제관례를 참고로 하여 ‘현장 조사는 중국 관리·감독 기관을 위주로 하거나, 중국 관리·감독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바, 이는 초국경 관리·감독 협력에 대한 당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