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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법' 의견수렴 (4.7, 신화망) 2022-04-08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법'' 의견수렴 (4.7, 신화망)

    ㅇ 4.6(수) 인민은행이 <금융안정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바, 금융안정법의 입법화 취지는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기제를 완비하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관련 조치를 완비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음.



    ㅇ 동 법에서는 국가 금융안정발전 조율기제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이하 국무원 금융위)의 직책을 명확히 제시한바, 주요 직책은 △금융 안정 및 개혁 발전 업무 통합 관리, △금융 안정 관련 중요 정책 연구, △중대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업무 지도 등임.



    ㅇ 동 법에 따르면,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립할 계획으로 국무원 금융위가 동 기금을 총괄 관리하여 기금의 자금은 중대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자금은 금융기관, 금융 인프라 등이 모집한 자금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으로 구성하도록 함.



    ㅇ 인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금융의 법치화가 부족하고 금융 안정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업종·부처 범주를 초월한 계획이 부재한바, 동 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 리스크 통제 업무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