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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 목록' 조정 시행 (3.29, 인민일보 해외판) 2022-04-01
  • [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 목록'' 조정 시행 (3.29, 인민일보 해외판)

    ㅇ 재정부, 발개위, 공신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8개 부처가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2019년 버전)>을 개정한바, 개정 버전이 3.1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 목록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목록 非포함 상품은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방식을 통한 중국 입경·판매가 불가함.

    ㅇ 중국은 2016년 동 목록을 최초 발표한 이후 품목을 확대하고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는바, 금번 목록에는 △스키 장비, △가정용 식기세척기, △골프 장비, △토마토주스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29개 품목이 추가되어, 품목이 총 1,476개로 확대됨.

    ※ 2019년 버전은 총 1,413개

    ㅇ 전문가들은 동 목록 개정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전 세계가 중국시장의 기회를 공동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고양이 모래, 풋패치 등 일상품이 주로 목록에 포함된 만큼 중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소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