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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9개 지역, 과도한 초과근무 단속 (3.29, 중국신문망) 2022-04-01
  • [주중한국대사관]9개 지역, 과도한 초과근무 단속 (3.29, 중국신문망)

    ㅇ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발표(3.15)한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권익 보장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라, 베이징시는 2개월 기한(3.15~5.15)으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 베이징시에 이어 산둥성, 안후이성, 허난성, 광시자치구, 칭하이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에서도 동 단속에 동참함.

    ㅇ 베이징 등 지역에서는 금번 주요 단속 대상은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R&D 직원 비중이 높은 기술형 기업, △노동집약형 가공·제조업 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발표함.

    - 근로시간 관련 기업 내부 규정, 실제 초과근무 상황,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하며 시정을 명할 계획임.

    ㅇ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연구원은 일부 업종에서 자행되고 있는 ‘9·9·6근무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고, 금번 단속은 국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 등 기본권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9·9·6근무제: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 6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