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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 강화 (3.21, 인민망) 2022-03-2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 강화 (3.21, 인민망)

    ㅇ 3.18(금)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추가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에 따라,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조치가 강화되어 기업의 세금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임.
     
    ㅇ ’22.1.1.부터 ’24.12.31.까지 소형박리기업(小型微利企業)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300만 위안 이하인 부분에 대해, 25%만 과세소득액에 포함(기존에는 50% 포함)하여 기업소득세를 산출하기로 함.

    - 또한, 소형박리기업의 정의를 제시한바, 국가 비(非)제한·금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과세소득액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300인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지칭함.
     
    ㅇ 리쉬훙(李旭紅) 베이징국가회계학원 연구소 소장은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타격, 전망 약세 전환 등 3중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영세기업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바, 상기 조치가 △시장주체 안정화,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경기 회복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르는(放水養魚)’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원(稅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