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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선 통지' 발표 (2.25, 발개위) 2022-03-04
  • [주중한국대사관]''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선 통지'' 발표 (2.25, 발개위)

    ㅇ 2.25(금) 발개위가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바, 통지에 따르면 석탄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석탄 가격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할 것임.

    ㅇ 시장에서 석탄 가격을 결정하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조짐이 보일 경우, <가격법>에 따라 가격 개입 조치를 즉시 가동하여 합리적 구간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가격법> 30조에 따르면,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조짐이 보일 때, 국무원 및 성·구·시 인민정부는 가격 제한, 이윤율 제한 등 개입 조치 시행 가능

    ㅇ 다년간 시장 운행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최근 친황다오(秦皇島)항 석탄(5,500Kcal)의 중장기 거래가는 톤당 570위안~770위안(세금 포함)이 적정 수준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