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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4개 부처, <서비스업 회복 촉진 정책> 발표 (2.21, 인민일보) 2022-02-25
  • [주중한국대사관]14개 부처, <서비스업 회복 촉진 정책> 발표 (2.21, 인민일보)

    ㅇ 2.18(금) 발개위, 재정부, 인사부 등 14개 부처가 <서비스업 분야 중 어려운 업종의 회복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바, 서비스업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측면에서 43가지 조치를 제시함.

    ㅇ 이 중 10가지 조치는 서비스업 모든 업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책으로 △임대료 감면, △재정·세금 지원, △고용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임대료 감면은 2022년 중·고위험 지역 소재 현급 행정구 내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국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여타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함.

    - 효과적 시행을 위해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국유기업이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경우 평가 시 이를 감안하고, 서비스업 기업이 비국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자금을 동원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ㅇ 아울러 코로나19의 타격이 크고 고용 창출 능력이 강한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운송업, △민간항공업 등 5가지 특수 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함.

    - 요식업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정기 핵산검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항공업의 경우 항공운송업 기업에 대한 증치세 1년 선납 의무를 잠정 면제하며,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