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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3개 부처, 일부 철광석 무역기업에 경고 (2.15,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2022-02-18
  • [주중한국대사관]3개 부처, 일부 철광석 무역기업에 경고 (2.15,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ㅇ 2.15(화) 최근 철광석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개위, 증감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철광석 무역 기업들을 통해 항구 재고 상황, 철광석 거래 참여 동향 등을 파악함.

    - 또한, 동 기업에 △허위 가격 정보 유포 금지, △매점매석 금지, △지나친 가격 인상 금지 등을 경고하고, 관련 국유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정부의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 최근 철광석 가격 관련 회의가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바, 2.9 발개위, 시장총국은 철광석 정보제공 기업 관계자를 면담하고 기업의 가격 인상 정보 조작·확산, 지나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ㅇ 유관 부처는 철광석 가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바, 향후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수호할 것이며, 시장총국은 가격 인상 정보 조작,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임.

    ㅇ 한편, 경제일보는 단기적인 가격 폭등에는 가격 담합, 투기 등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러한 배경 하 관련 부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