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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NFT 발전 동향 및 투기 방지 필요성 (1.19, 경제참고보) 2022-01-26
  • [주중한국대사관]NFT 발전 동향 및 투기 방지 필요성 (1.19, 경제참고보)

    ㅇ 국내외에서 자신이 창작한 디지털 이미지, 노래, 게임 등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식으로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NFT가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①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②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출처: 한국 특허청 공식블로그)

    - 일례로 2021년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는 2006년 본인의 첫 트윗(“just setting up my twttr”)을 NFT 형식으로 발행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290만 달러(원화 34억 6,318만 원 상응)에 최종 낙찰

    ㅇ NFT는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고유의 인식값이 부여되어 단 하나 뿐이라는 희소성이 있고 작품의 진위 및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바, NBA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NBA 탑샷(NBA Top Shot) 카드팩, 인도네시아 남성의 셀카(개인 사진) 1,000장 등 세상 모든 형태의 작품이 NFT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

    ㅇ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 및 유일무이함이라는 특성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바, 인도네시아 남성의 개인 사진은 1장당 3달러에 판매가 시작되어 총 100만 달러(원화 11억 9,250만 원 상응) 이상에 거래되었으며, 한 유명 메타버스* 프로그램의 가상 부동산 총 판매액은 1억 6천만 달러(1,908억 8,000만 원)를 기록함.

    * 메타버스(Metaverse):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ㅇ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NFT도 새로운 발전 양상을 맞이할 것인바, 관련 정책 제정을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NFT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함.

    - 투기성만 통제할 수 있다면, NFT는 △그림, 노래, 영화, 사진 판권 등록, △신분증, 면허증, 학위 증명, △금융어음 추적, △영화, 콘서트 티켓 자리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