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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및 비용경감 정책 연장 결정 (1.19, 상하이증권보) 2022-01-2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및 비용경감 정책 연장 결정 (1.19, 상하이증권보)

    ㅇ 리커창 총리는 1.19(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어려움 해소, 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취업·창업,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11가지 세금·비용 우대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함.

    - (과학기술/ 취업·창업) △기술형 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산하 과학기술단지, 대중창업 공간이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제,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

    - (농업/ 의료)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면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방역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료 면제 등

    ㅇ 장이췬(張依群) 중국재정학회 부주임은 국무원 상무회의의 상기 결정은 혜택 향유 대상이 광범위하고 시행 역량이 강력한바,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친 충격 및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