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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 발표 (2.5, 인민망) 2024-02-08
  • ㅇ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가 2.4(일) 제23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된바, 동 <조례>가 5.1(수)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탄소피크·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전문가들은 동 조례 발표를 통해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의 법치화를 위해 새로운 국면이 개척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안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해 온바, ’21년 7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식 출범하였으며, ’23년 말 기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2,257개사, 거래 규모는 4.4억톤, 거래액은 249억 위안임.

    ㅇ 동 <조례>에서는 △등록 및 거래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범위·상품·주체·방식, △주요 배출 기업, △거래 쿼터, △배출 보고서, △쿼터 정산 및 시장 거래 등 6가지 측면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감독 의무) 국무원 생태환경 부처가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 생태환경 부처가 관할 행정구역내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함.

    - (등록 및 거래기관) 배출권 등록 및 거래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규정을 최적화하고 리스크 통제 및 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거래 범위) 거래 범위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관련 업종의 범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부처가 발개위 등 부처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를 근거로 하여 제시하며, 국무원 선 허가 후 시행함.

    - (거래 상품 및 주체) 배출 할당량 및 국무원이 승인한 여타 현물거래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 및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여타 시장주체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거래 쿼터) 국무원 생태환경 부처 등이 경제·사회 발전, 산업 구조 조정, 업계 발전 단계, 과거 배출 상황, 시장 조절 수요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 탄소배출 쿼터 총량과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부처가 이를 근거로 관할 행정구역내 주요 배출 기업에 쿼터를 할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