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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중소기업·농민공 지원 조치 발표 (12.1, 신화사) 2021-12-03
  • ㅇ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12.1)에서는 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연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동 문제 해결은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함.

    - 이에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상품, 서비스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최장 6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함.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농민공에 대한 적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동계 특별 단속을 통해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국유기업 프로젝트, 정부 투자 등을 중심으로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을 조사하도록 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13·5기간 농민공, 빈곤층 등 1억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용 보장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평가하고, 14·5기간 △선진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 인재 양성, △대졸자 등 중점 그룹의 취업 능력 배양, △농민공 3,000만 명 이상에 대한 직업훈련 진행 등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