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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석탄가격 개입 검토 (10.19, 국가발개위)
2021-10-22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석탄가격 개입 검토 (10.19, 국가발개위)
ㅇ 최근 석탄가격 상승으로 △각 업종의 생산 원가 상승, △전력 공급 부족, △겨울철 난방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19(화) 석탄 분야 주요 기업, 중국석탄공업협회(CNCA),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를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개최함.
ㅇ 발개위는 석탄가격 상승률이 이미 정상적인 수급 범주를 벗어났고 비이성적인 추가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가격법>에서 규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석탄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석탄가격이 합리적인 구간을 회복하도록 할 계획임.
- 중국 <가격법> 30조에서는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조짐이 보일 때, 국무원 및 성·구·시 인민정부가 가격 제한, 이윤율 제한 등 개입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발개위는 동일 석탄·전력·석유·가스·난방 관련 주요 기업 좌담회를 개최하고, 석탄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탄 생산량을 확대하여 일 생산량 1,200만 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함.
※ 중국 당국은 9월 말부터 탄광 허가를 확대해온바, 10.18 기준 일 생산량은 1,160만 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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