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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전력·석탄 공급 보장 지시 (10.8, 중국정부망) 2021-10-1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전력·석탄 공급 보장 지시 (10.8,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10.8(금)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제시장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중국의 전력과 석탄 공급이 긴장되었으며,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 제한이 시행되며 정상적인 경제 운행과 주민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아래와 같이 올해 겨울과 내년 봄의 전력과 석탄 공급을 보장하도록 지시함.

    - (민생용 전기·가스 우선 보장) △난방용 전력 공급 보장, △특히, 동북지역의 겨울철 석탄·전력 사용 보장, △‘남쪽지역의 가스를 북쪽지역으로 수송(南氣北上)’하여 북쪽지역의 난방용 가스 사용 보장 등

    - (탄광의 생산력 증대) △기 비준 받은 탄광의 신속한 생산 돌입, △생산중단 및 시정명령을 받은 탄광의 조속한 생산 재개 추진 등

    - (전력기업의 전력 확보 지원) △전력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세금 납부 연기 시행, △금융기관이 전력기업의 석탄 구입을 위한 융자 수요를 충족하도록 장려 등

    - (전기요금의 시장화) △전기요금 시장거래가의 변동폭을 상한선 10%, 하한선 15%에서 모두 20%로 확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하한선 제한 미적용, △각 지역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전력 가격 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 등

    - (사막지역에 발전소 건설) 사막지역에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여 비상용 에너지 비축 확대 등

    - (‘양고(兩高; 고오염, 에너지 다소비)’ 프로젝트 통제) △각 지역의 ‘양고’ 통제 메커니즘 완비, △향후 일정기간 에너지 총소비량 산출시 재생에너지 신규 소비량은 불포함, △중점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