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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칠레, AEO 상호인정약정 시행(신화망 한국어판, 10.9) 2021-10-11
  • [참고자료]중국-칠레, AEO 상호인정약정 시행(신화망 한국어판, 10.9)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칠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국이 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정식 시행하는 AEO MRA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관세청이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충실도,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은 신속 통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 간 AEO 공인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기업에 신속 통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상호 약정이 시행된 후 중국과 칠레의 AEO 기업은 서류 심사와 수입 검사율 축소, 통관속도 가속화,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 지정으로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편의 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화물 통관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항구∙보험∙물류 등 무역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제2 무역 파트너이다. 해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칠레의 수출입 총액은 421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의 883개 AEO 기업은 칠레에 30억87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으며, 이는 중국의 對칠레 수출 총액의 1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중국 해관은 싱가포르∙한국∙유럽연합 등 46개 국가와 지역의 20개 국가∙기구와 AEO MRA를 체결했고, 상호 약정을 맺은 국가와 지역은 세계1 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기 국가와 지역에 대한 수출액은 중국 수출 총액의 약60%를 차지한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해관은 러시아∙터키∙요르단∙태국 등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 및 아르헨티나∙멕시코 등 주요 무역국 세관당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 협력 프로세스를 전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