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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의견수렴 (10.11, 경제참고보)
2021-10-13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의견수렴 (10.11, 경제참고보)
ㅇ 국가발개위가 10.8(금)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21년 버전)>를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10.8~14)인바, 2021년 버전에서는 △시장진입 금지 항목 6개, △허가 후 진입가능 항목 111개로 총 117개 항목을 나열하여, 총 항목수가 2020년 버전 대비 6개 감소함.
ㅇ 진입 금지 항목이 2020년 버전 5개에서 2021년 버전 6개로 확대된바,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비(非)공유자본의 △뉴스 취재·편집·방송 행위, △언론사(통신사·간행물 출판사·방송사 등) 투자설립 및 경영 행위, △정치·경제·군사·외교·중대사회·문화·과학기술·위생·교육·체육 및 여론에 영향을 주는 여타 활동·사건에 대한 생방송 등을 금지함.
※ 공유제 경제는 국유 경제, 집단 경제, 혼합소유제 경제 중 국유 및 집단 부분을 지칭하고, 비(非)공유제 경제는 공유제 경제 이외의 모든 경제 구조로, 개인 경제, 민영 경제, 외자 경제 등을 지칭
ㅇ 이밖에 2021년 버전에서는 금융업 관련 항목에서 조정이 진행된바, 비(非)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재테크’, ‘자산관리’, ‘거래센터’ 등 표현이 추가되었으며, 허가없이 설립할 수 없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으로 ‘금융자산관리사’, ‘신탁투자사’, ‘재무사’. ‘금융리스(Finance lease)사’ 등 표현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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