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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의 중국 입국 원활화 조치 발표 (1.11, 중국망) 2024-01-19
  • ㅇ 1.11(수) 국가이민관리국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시 금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 원활화를 위한 5가지 조치를 시행하여, 외국인의 방중 사업, 학업, 관광 등과 관련된 경색을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고품질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 조건 완화, △베이징 수도공항 등 허브공항에서 24시간 이내 환승 출국하는 경우 출국 수속 면제,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지내 비자 연장 허용, △단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복수비자 변경 발급 허용, △중국내 외국인의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등 5가지 조치가 제시됨.

    ㅇ 이민관리국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대외개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민관리 서비스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바, 관련 당국과 함께 외국인의 사업, 학업, 관광 목적 방중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관리 서비스를 개혁하고 관련 정책에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제도 개방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경영환경 구축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신발전구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