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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9.1 시행 신규 규정 (8.31 신화사)
2021-09-03
ㅇ (개인정보보호) 9.1(수)부터 시행되는 ‘데이터안전법’에는 국가가 데이터 등급별 분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 핵심데이터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국민경제 및 주요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시행토록 함.
- 조직이나 개인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절취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는 안 됨.
-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근원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래 양측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심사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이 외에도, 중점 업종·분야의 중요한 네트워크 설비, 정보시스템 등은 핵심정보 기초시설로 분류되어 국가의 중점적인 보호를 받도록 요구함.
ㅇ (계세법) 금번 9.1부터 공식 시행되는 계세(契稅)법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내 부부간 토지, 주택의 권리가 변경되어 법정상속인이 토지와 주택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계세를 면제토록 규정함.
- 이와 함께 국무원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구조조정, 재난 발생 후 재건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세를 면제하거나 혹은 경감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함.
- 상기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토지, 주택의 권리를 적법하게 등록하기 전 계약의 효력 미발생, 무효계약, 철회,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기 납부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마땅히 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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